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번거롭게 하는 행정절차들이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한 행정규칙 3건의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중복 행정절차 간소화 △훼손지 정비 활성화 △행정규칙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익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이 정한 행정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려면 개발제한구역법이 정하는 절차와 산업입지법 등 개별 공익사업 근거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했다.
입안과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합의, 심의·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다시 치러야했다.
기존 규제를 따르면 사업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져 일부 기업들이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왔고 이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행정규칙 간소화로 기업들이 사업기간을 1년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훼손지 복구사업 관련 규칙도 간소화된다. 훼손지 복구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사업자가 해제면적의 10~20% 가량을 녹지로 복구할 의무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가운데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국토부 승인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훼손지 정비 활성화를 위해 개발지역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 전용단지에 입주 가능한 주민의 범위도 확대된다.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도 일반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행정규칙에 담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문을 통해 해제기준이 운용돼 왔다.
경계선 관통대지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에 걸쳐있는 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과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며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제적 규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