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회계사들이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관련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
회계사들은 삼성 측의 요구에 따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 1:0.35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 합병을 추진할 때 1:0.35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 불리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삼성그룹 측은 딜로이트안진과 삼성 KPMG 등 대형 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해 합병비율이 정당하다는 보고서를 받았고 결국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은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진술대로 회계사들이 삼성 측의 요구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만큼 삼성물산 가치를 낮게,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야 삼성그룹 내 실질적 지주사인 삼성물산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입증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7월 안에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