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우성씨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 증거 조작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씨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가 인권보장 의무와 객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 조작을 방치하고 지속해서 증거 조작을 시도할 기회를 국정원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 “검찰총장은 유우성 간첩사건 조작 방치 사과해야”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가 2016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사위원회는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유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했다.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여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유가려씨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사위원회는 “국정원이 거짓 진술을 받으려고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가혹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수사관들이 리허설까지 하며 말을 맞춰 위증했다”며 “유가려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국정원이 막고 검찰이 협조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집요한 접견 요청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가려의 참고인 신분을 유지한다”고 적혀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유씨와 관련해 증언한 탈북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했다.

유씨의 1심 재판에서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한다고 그의 아버지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한 탈북자 김모씨가 법정 증언 하루 전날 수백만 원의 상금을 법무부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사위원회는 “대다수 탈북민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취약해 금전적 유혹에 쉽게 회유될 가능성이 크고 탈북민이라는 지위로 국정원과 단절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탈북민의 진술 증거에 추가 검증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