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검찰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오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지 닷새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18개 안팎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17억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고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0억 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천만 원을 받는 등 모두 합쳐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35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음 혐의와 다스와 관계사가 아들 이시형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 원을 담보 없이 빌려주게 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 혐의액만 100억 원을 넘는 중대한 사안인 점과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1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감안하면 하루나 이틀 정도 미뤄질 수도 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다툰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볼 수 있는지,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 혐의를 받는 자금을 이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증거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도했다고 생각한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혐의는 장황하게 벌려놨지만 사실 말밖에 없다”며 “대응할 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