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전·현직 고위법관의 활동비 수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연합뉴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매달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215만 원이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활동비는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 공정한 선거 관리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으며 일부 선거관리위원도 고위법관 출신이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가 이미 파악됐고 수사기관과 관련자 사이 법률적 해석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압수수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활동비 의혹은 기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9월 출범한 특검팀이 별도로 조사해 왔다.

특검팀은 앞서 9월17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 75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밖에도 선거 통계 조작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배우자를 동반한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