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증권사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자가 매매수수료와 제공 서비스를 비교해 계좌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과 비교해 증권사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에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면서도 관련 안내가 부족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계좌 개설과 관련해 영업점과 온라인 수수료 차등 관행을 개선한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비즈니스포스트>


금감원이 국내 증권사 37곳을 점검한 결과 10곳이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계좌보다 높은 매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매매계좌는 9곳, 연금저축펀드계좌는 7곳으로 일부 증권사가 중복됐다.

일부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를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하고 온라인 계좌보다 최대 10배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거래 방식이 같아도 계좌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달랐다.

그러나 계좌 개설 과정에서 수수료 차이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고 투자자가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가 계좌 개설 단계에서 수수료와 제공 서비스의 차이를 충분히 안내하고 투자자가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관리계좌 보유자에게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계좌 유형을 알리고 필요하면 수수료가 저렴한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감원은 2027년 1분기까지 관련 약관 개정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증권사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