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철강업계와 소방당국,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슬래그(철강 제조 부산물) 처리 설비에서 점검·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40대)씨가 기계에 끼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12월 대형 배관 일산화탄소(CO) 누출 사고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고, 2022년 3월에는 50대 근로자가 용융 풀(도금 용기)로 추락해 사망하면서 현대제철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정희경 기자
18일 철강업계와 소방당국,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슬래그(철강 제조 부산물) 처리 설비에서 점검·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40대)씨가 기계에 끼였다.
▲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 제철소 앞 도로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12월 대형 배관 일산화탄소(CO) 누출 사고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고, 2022년 3월에는 50대 근로자가 용융 풀(도금 용기)로 추락해 사망하면서 현대제철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정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