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반 환자도 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비만치료제 처방도 금지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나 동일 증상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및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 대상자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하되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외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일정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이내로 정했다. 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이 한도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박창욱 기자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비만치료제 처방도 금지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 보건복지부가 거주 시도내 의원급 진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진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나 동일 증상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및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동일 시·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희귀질환자, 수술·시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초진 대상자는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불편자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하되 해당 질환의 진료 및 처방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외에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다.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일정 요건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이내로 정했다. 치과의사·한의사는 130건이 한도다. 다만,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11월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령안을 확정할 계획을 세웠다. 박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