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공감하고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요건을 보완하고 계약상 자동 적용과 제재 강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원가정보 공개 부담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핵심 과제로 꼽힌다.
15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발동요건과 제재 수준, 계약상 자동 적용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묻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서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재료 가격 변동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4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제도는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와 조정요건, 산정방식 등을 미리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양측이 10% 이내에서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약정한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가격이 10% 이상 변동해야 연동제가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원가정보 공개 부담 등으로 미연동 약정을 선택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 가운데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로 66.2%를 차지했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8.5%)였으며 연동약정이나 미연동 약정을 모두 체결하지 않은 기업은 104개(25.3%)로 집계됐다.
다만 현행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미연동 약정은 허용되는 만큼 중기부는 미연동 약정을 포함한 307개 기업(74.7%)이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35개 기업의 45.7%인 16개는 위탁기업에 원가정보를 제공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연동약정을 아예 체결하지 않은 104개 기업에서는 제도 이해도 부족을 이유로 든 비율이 53.4%로 가장 높아 제재 강화와 함께 기업의 정보공개 부담 완화 및 제도 안내를 강화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국회에서는 복수 원재료의 가격 상승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송재봉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여러 원재료의 가격이 각각 7~8%씩 오르더라도 개별 원재료별로 약정한 가격 변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납품대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복수의 주요 원재료를 연동 대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개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중심으로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이 부담하는 누적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원가정보 공개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가통계와 공공 가격지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의 관련 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제도지만, 정부가 가격 지표를 공표하는 부분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제도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지원책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납품대금을 인상한 위탁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동약정 체결과 실제 대금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관련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재경부에 제안하고 요청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재료 중심으로 운영돼 온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1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비용을 연동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상생협력법상 에너지경비 연동 규정도 오는 12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권석천 기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요건을 보완하고 계약상 자동 적용과 제재 강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원가정보 공개 부담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핵심 과제로 꼽힌다.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발동요건과 제재 수준, 계약상 자동 적용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묻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서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물품을 납품할 때 원재료 가격 변동에 맞춰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10월4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제도는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와 조정요건, 산정방식 등을 미리 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양측이 10% 이내에서 합의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약정한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가격이 10% 이상 변동해야 연동제가 발동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원가정보 공개 부담 등으로 미연동 약정을 선택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 가운데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로 66.2%를 차지했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8.5%)였으며 연동약정이나 미연동 약정을 모두 체결하지 않은 기업은 104개(25.3%)로 집계됐다.
다만 현행법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미연동 약정은 허용되는 만큼 중기부는 미연동 약정을 포함한 307개 기업(74.7%)이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35개 기업의 45.7%인 16개는 위탁기업에 원가정보를 제공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연동약정을 아예 체결하지 않은 104개 기업에서는 제도 이해도 부족을 이유로 든 비율이 53.4%로 가장 높아 제재 강화와 함께 기업의 정보공개 부담 완화 및 제도 안내를 강화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정부대전청사 지식재산처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는 복수 원재료의 가격 상승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송재봉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여러 원재료의 가격이 각각 7~8%씩 오르더라도 개별 원재료별로 약정한 가격 변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납품대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도 복수의 주요 원재료를 연동 대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개별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중심으로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이 부담하는 누적 원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다.
송 의원은 원가정보 공개에 대한 중소기업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가통계와 공공 가격지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의 관련 제도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제도지만, 정부가 가격 지표를 공표하는 부분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제도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지원책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의원은 납품대금을 인상한 위탁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동약정 체결과 실제 대금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관련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재경부에 제안하고 요청한 것까지는 사실이고,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재료 중심으로 운영돼 온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주요 에너지경비까지 확대하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1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비용을 연동 대상으로 추가했으며 상생협력법상 에너지경비 연동 규정도 오는 12월3일 시행될 예정이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