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최근 3년 동안 30건 넘게 무단으로 겸업과 영리활동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 임직원의 겸업과 영리 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인원들 가운데 2명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나머지 10명과 19명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고와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다.
부동산 법인에 감사로 등재된 직원과 어머니 명의로 운동시설을 운영한 직원이 각각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 가운데 허가 없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다 적발된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무단 겸업으로 평균 293만 원을 수령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직원은 1583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사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기관 업무와 직접적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겸업 제한은 공공기관 신뢰와 청렴성을 확보하고 본업 능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장치”라며 “규정 위반에 관한 사전 점검과 관리 체계가 빈틈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사 임직원의 겸업과 영리 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집계됐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최근 3년 동안 무단으로 겸업과 영리활동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3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적발된 인원들 가운데 2명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나머지 10명과 19명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고와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다.
부동산 법인에 감사로 등재된 직원과 어머니 명의로 운동시설을 운영한 직원이 각각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들 가운데 허가 없이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다 적발된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무단 겸업으로 평균 293만 원을 수령했으며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직원은 1583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사는 적발된 사례 가운데 기관 업무와 직접적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겸업 제한은 공공기관 신뢰와 청렴성을 확보하고 본업 능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장치”라며 “규정 위반에 관한 사전 점검과 관리 체계가 빈틈 없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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