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20일 결정했다.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또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선출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재용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20일 결정했다.
▲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 사진은 오 시장이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재판부에 재판중계 방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또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선출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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