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노동시간 특례 포함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발의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업 투자와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초광역특구법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인허가 절차 단축,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으로, 당초 '메가특구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됐으나 '초광역특구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안의 최대 쟁점은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여부다.

경영계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는 메가특구 노동특례를 놓고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초광역특구 지원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민주당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