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 주 국정감사 마무리와 함께 노동특례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오는 27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데 이어 28일 노사정 실무협의체, 29일 민주당과 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가 잇달아 예정되면서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민주당 내부와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두 회의에서 노동특례의 포함 여부와 절충 방향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향후 입법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 발의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한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공동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처럼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주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여부가 결정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양대 노총, 경영계가 참여하는 제6차 노사정 실무협의체가 28일 개최된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부가 당정협의를 열어 노동특례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다만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열린 노사정 실무협의에서도 노동특례를 둘러싼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방향의 두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일, 환노위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1일 노동특례 포함 여부를 달리한 초광역특구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통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해 초광역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각종 규제특례 등을 제공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특구기업의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 등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서면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에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주요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동특례 도입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기상 의원의 법안에 모두 이름을 올렸으며, 일부 의원들은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로도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특례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구에 한정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노동특례를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김영훈 장관은 13일 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논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법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정무위 중심의 법안 발의·처리 방침을 제시했으나 산자위에서는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22일 국감에서 “저희는 이 법을 운용하는 산자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오는 27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데 이어 28일 노사정 실무협의체, 29일 민주당과 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가 잇달아 예정되면서다.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민주당 내부와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두 회의에서 노동특례의 포함 여부와 절충 방향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향후 입법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 발의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한 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공동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지역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광역특구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처럼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주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여부가 결정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양대 노총, 경영계가 참여하는 제6차 노사정 실무협의체가 28일 개최된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동부가 당정협의를 열어 노동특례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다만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열린 노사정 실무협의에서도 노동특례를 둘러싼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당정협의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
다만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방향의 두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일, 환노위 여당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21일 노동특례 포함 여부를 달리한 초광역특구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통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해 초광역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각종 규제특례 등을 제공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특구기업의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 등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서면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휴게·휴일 등에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주요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동특례 도입을 둘러싼 의견이 갈리고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최기상 의원의 법안에 모두 이름을 올렸으며, 일부 의원들은 기존 특별연장근로 제도로도 기업의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노동특례 도입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구에 한정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노동특례를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김영훈 장관은 13일 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 뒤 논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법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월 정무위 중심의 법안 발의·처리 방침을 제시했으나 산자위에서는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22일 국감에서 “저희는 이 법을 운용하는 산자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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