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 안심주택 입주대상자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최대 6천만 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12일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 발표했다.
서울시가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30% 이내에서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는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한다.
입주대상자 중 일반공급 대상자는 2272명,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332명이다.
이날부터 권리 분석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이면 서울주택공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전세보증금 2억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천만 원 이하다.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를 진행했다. 시범 출시한 신한은행 상품의 정보를 이번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한다.
신한은행 전세대출상품의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안에서 서울시의 장기 안심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한도 내에서 최고 2억2200만 원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상자들이 생활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당첨자 2604명을 12일 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에 발표했다.
▲ 서울브랜드.
서울시가 입주대상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30% 이내에서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는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한다.
입주대상자 중 일반공급 대상자는 2272명,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332명이다.
이날부터 권리 분석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격이면 서울주택공사와 공동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약 체결이 되면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의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전세보증금 2억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천만 원 이하다.
서울시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안심주택과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 협의를 진행했다. 시범 출시한 신한은행 상품의 정보를 이번 입주대상자들에게 안내한다.
신한은행 전세대출상품의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안에서 서울시의 장기 안심주택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한도 내에서 최고 2억2200만 원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보증금 지원과 은행권 연계 대출상품 출시로 입주대상자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며 “대상자들이 생활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