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서울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놓고 소송이라는 수단도 동원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시공사를 해지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른 수주에 영향을 받을까 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던 건설업계가 대우건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대우건설 서울 신반포15차 시공권 소송 총동원, 김형 명예회복 의지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사업과 관련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대우건설이 소송전을 통해 다시 신반포15차를 다시 짓게 된다면 해지된 시공사 지위를 되찾아 공사를 다시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을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삼성물산에서 20% 정도 공사를 진행한 상황이고 삼성물산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시공사 지위를 얻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6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사비만 2천억 원이 넘는 터라 1년만 사업이 지연되면 100억 원가량 금융비용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180명의 조합원들이 대우건설과 합의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만큼 대우건설과 조합 사이 앙금이 깊어진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자세한 이유를 밝히긴 어렵지만 분명한 점은 이번 2심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며 “삼성물산이 공사를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시선도 나온다.

만약 시공권이 대우건설로 넘어가면 조합에서 삼성물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삼성물산이 시공을 계속하면 대우건설이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이제 대법원 상고까지 가게 돼 조합은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 건설사와 손해배상 관련 문제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은 지하철9호선 신반포역 주변 사업지로 기존 180세대에서 641세대로 늘려 지하 4층~지상 35층짜리 6개 동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4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98억 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 뒤에 설계가 변경돼 연면적이 3만124㎡으로 증가하면서 공사비 증액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은 이에 2019년 12월 대우건설과 계약을 해지했다. 대우건설은 이와 관련해 시공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조합은 2020년 4월 삼성물산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법원은 2020년 2월 1심 판결에서 대우건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나 10월6일 2심에서는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시공사 해지의 주요 이유인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신반포15차 입찰 때 제안했던 약속을 어겼으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대우건설은 계약서에 있는 사안을 요구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우건설의 명예회복이 최우선 과제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