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잇따른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법 제정’과 ‘수수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대책과 관련해 “이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한쪽에서는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왜곡된 가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법 제정과 수수료 양쪽으로 접근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 법만으로는 지금의 택배노동자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토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4개 정도의 부처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송수수료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장관은 “배송수수료 문제는 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쇼핑몰업체와 택배회사, 영업점, 기사들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 또 가격(배송 운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해 합의를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의 배송수수료는 2002년 건당 1200원 수준에서 2019년 기준 8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당 수수료가 낮아지면 택배 기사들이 소득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기사 과로의 주된 원인이 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 택배노동자의 고용안정, 휴시 보장 등을 뼈대로 한다.

하지만 화물업계는 생활물류법 제정을 거세가 반대하고 있다. 

택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송수단을 화물차 외에 승용차와 승합차까지 확대하면 과당경쟁으로 화물운송업 종사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한 화물업계의 반발에 관해 “화물업계와 택배노조 모두가 현재 법안에 찬성을 했고 다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