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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함영주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하나금융
대법원 함영주 '부정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하나금융 "판결에 감사"
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9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법원은 "함 회장이 (부정채용 과정에)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원심(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만으로는 (하나은행 채용 담당자) 증언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금융업계에서는 함 회장이 사실상 자리를 지킨 것으로 보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는 경영권 박탈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당시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해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에 남녀 비율을 4:1로 정해 채용에 차별을 뒀다는 혐의를 받았다.이와 관련해 2018년 기소됐다.판결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하나금융은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나금융은 안정적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 포용금융 확대에도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지속가능한 이익 창출로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겠다"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이번 판결에서 하나은행 법인과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 대해서는 상고가 모두 기각돼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원심은 장 전 부행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나은행 법인에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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