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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금융당국과 대립 지속, 경영개선계획 승인 핵심 유상증자 '동상이몽'
롯데손보 금융당국과 대립 지속, 경영개선계획 승인 핵심 유상증자 '동상이몽'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뒤에도 금융당국과 이례적으로 정면 대립을 이어가면서 금융권 시선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에 쏠리고 있다.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계획에 금융당국이 요구해 온 실질적 자본확충, 특히 유상증자 방안이 포함됐는지가 갈등이 소강 국면으로 들어갈지 또는 추가 제재로 번질지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2025년 19차 안건검토소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롯데손보를 향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문제의식이 확인된다.소위원회 한 위원은"경영개선권고 처분 시 회사 경영상 문제를 우려하는 롯데손보 측 주장이 있지만 이 정도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는 적절한 당국 조치가 필요한 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지적했다.그는"3차례에 걸쳐 안건검토소위가 열렸고 모두 롯데손보 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줬다"고도 덧붙였다.다른 위원도 "일정 규모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을 사안인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롯데손보는 이를 보완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이는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자본성증권이 아닌 '자본의 질이 높은 유상증자'를 일관되게 요구해 온 기조와 맞닿아 있다.금융당국은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비율(K-ICS) 도입 이후 보험사가 단순히 기준 맞추기용으로 자본성증권에 의존해 자본을 조달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방식이 도리어 자본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보험사의 이자 부담과 재무 왜곡을 높였다고 판단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까지 예고하는 등 자본의 질 강화도 주문했다.이 연장선에서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취약성을 구조적 문제로 보며 유상증자를 통한 근본적 자본확충 없이는 정상화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다만 보험권에서는 롯데손보 대주주인 JKL파트너스가 사모펀드라는 점을 유상증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다.특히 JKL파트너스가 몇 해 동안 롯데손보 매각을 추진하며 엑시트를 시도하는 상황인 만큼 추가 자본 투입을 감수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대주주가 사모펀드라는 경영구조의 한계에 따라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롯데손보는 금융당국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2월31일 서울행정법원은 롯데손보가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일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본소송인 행정소송은 계속 이어갈 계획을 세웠다.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공시하며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며 "금융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이 계획에 담긴 내용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획서를 승인한다면 롯데손보는 1년의 경영개선 이행 기간을 부여받아 정상화 절차에 들어간다. 조기 개선 시 경영개선권고 졸업도 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롯데손해보험 자본건전성을 지적하며 지난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반면 자본확충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이를 불승인하거나 경영개선요구 등 상위 단계로 조치를 격상할 수 있다.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놓고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보험사에 금융당국이 어디까지 자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대로 바라보기도 한다.만일 조치가 격상된다면 대주주 대상 자본확충 압박과 경영 개입 수위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JKL파트너스의 롯데손보 매각 추진 방향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며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라며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하면 조치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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