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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바이오기업 겨냥 '생물보안법안' 미국 하원 통과, 연내 입법 유력
중국 바이오기업 겨냥 '생물보안법안' 미국 하원 통과, 연내 입법 유력
중국 바이오기업에 대한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생물보안법(Biological Security Act)'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미국 상원과 하원이 타협한 국방수권법안은 10일(현지시각)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하원을 통과했다.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의 찬반 투표와 트럼프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한 타협안인 만큼 수정 없이 표결만 진행될 예정이며, 연내 최종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이번 타협안에는 공화당의 빌 해거티와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 상원 의원이 제출한 생물보안법이 '8장 E절 851조'에 포함됐다.타협안에 따르면 미 당국은 우려 바이오 기업을 지정할 경우 해당 기업에 이를 통보하고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반박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 절차도 함께 안내 받는다.우려 바이오 기업의 명단은 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지정 대상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미국 내 운영 중인 중국 군사 기업과 외국 적대국 정부의 통제를 받으며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바이오 기업 등이 포함된다.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연방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으며, 이들과의 신규 계약 체결이나 기존 계약의 연장도 금지된다. 미국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도 우려 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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