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을 향한 제제조치를 본격화한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구글에서 경쟁 운영체제의 스마트폰 탑재를 방해한 혐의로 진행된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스마트폰 운영체제 관련 '갑횡포' 혐의 구글 제재절차 착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월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4주 안에 의견을 소명하는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검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전자 등의 한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운영체제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혐의에 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구글을 직권조사해 왔던 안건이 이른 시일 안에 전원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 게임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에게 구글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로만 게임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 인앱결제’ 논란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구글은 2021년부터 영화와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는 앱이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면 인앱결제(구글의 자체 앱 내부결제시스템)를 의무화하고 결제 1건당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IT기업들의 모임인 인터넷기업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일방적 정책변경에 따른 국내 모바일콘텐츠산업의 매출 감소는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한 규제가 조속하게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