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산업에 친화적 행보를 보이면서 ‘게임 셧다운제’ 등의 추가 규제 완화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이 PC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를 늦어도 상반기 안에 없애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면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 의견도 뚜렷하게 낼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박양우가 게임 셧다운제에 목소리 낸다', 게임업계 기대 부풀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9일 경기도 판교의 한 음식점에서 게임회사 대표들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인 청소년의 PC온라인게임 접속을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막는 제도다. 2011년부터 시행된 뒤 2년마다 여성가족부의 평가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문체부는 이전에도 게임 셧다운제의 유지를 부정적으로 판단해 왔다. 하지만 이 제도를 유지하려는 주무부처인 여가부와 비교하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박 장관이 게임 셧다운제의 완화나 폐지 여부를 여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의지를 보이면서 게임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박 장관은 9일 게임회사 대표 간담회에서 “여가부 등과 게임 셧다운제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간담회에 참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박 장관이 게임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신뢰가 간다”며 “게임 셧다운제 문제를 여가부와 협의하는 일이 쉽진 않겠지만 이전보다 적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임 셧다운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되면 PC온라인 게임의 매출 비중이 높은 엔씨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등의 대형 게임사의 실적 확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게임회사들도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게임 셧다운제의 폐지를 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 게임회사 대표는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되면서 PC온라인게임시장에서 중소 게임회사는 사실상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며 “이런 문제를 고려해 박 장관이 규제 완화의 다음 단계로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힘써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PC온라인 게임의 결제한도를 없애겠다고 약속하면서 같은 맥락으로 시행되는 웹보드게임 규제도 2020년 3월까지만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웹보드게임 이용자는 게임 아이템을 매달 30만 원 이하로만 살 수 있다. PC온라인 게임 이용자에게 매달 성인 50만 원, 미성년자 7만 원의 결제한도가 적용되는 것과 비슷하다.

문체부는 2016년 웹보드게임 규제를 시행한 뒤 2년 단위로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18년 3월에 규제 유지를 선택하면서 2020년 3월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가상현실(VR)게임 제작사와 사업장 운영사들도 박 장관의 규제 완화 행보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가상현실게임은 게임산업법과 관광진흥법을 모두 적용받아 ‘중복규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박 장관은 게임업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상현실게임의 등급 분류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 내부에서도 관련된 법률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위정현 회장은 “지금은 가상현실게임을 적용한 놀이기구는 관광진흥법, 가상현실 게임 자체는 게임산업법이 적용돼 시장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박 장관이 가상현실게임의 기준을 통합한다면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