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심의에서 금융감독원의 논리를 100% 받아들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뒤 가장 공을 들이며 벼른 금감원의 창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패를 뚫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헌, 금감원 담금질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방패 뚫고 위상 세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놓고 ‘고의적 회계처리’로 판단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의 위법 여부를 놓고 불거진 논란이 19개월여 만에 매듭지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해 2015년도 회계처리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윤 원장이 올해 5월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문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였을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다만 감리위원회에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국내 3대 회계법인 등이 힘을 합쳐 2015년도 회계처리는 회계 기준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논리 싸움이 시작됐다.

올해 6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감원에 제재조치 수정안을 요구한 데 이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를 요청하면서 금감원이 ‘완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쥐고 있던 금감원의 완승으로 끝난 모양새다.

금감원은 이번 증권선물위 심의 과정에서 삼성그룹 내부문건을 제출했으며 이 내용은 고스란히 증권선물위의 주된 판단 근거가 됐다.

삼성그룹 내부문건에는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 효과 때문에 주식 가치 하락 효과를 할인율 조정으로 상쇄해 3조3천억 원으로 평가해 산정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증권선물위는 “금감원의 추가 조사 내용 및 증거자료로 제출된 회사 내부문건,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및 적용했다”고 봤다.

올해 초 감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란을 들여다볼 때 금융위 내부에서는 “누가봐도 명백한 증거자료가 나와 확실히 한 쪽 손을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돌 정도 팽팽했던 국면이 ‘스모킹건’으로 뒤집힌 셈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여부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불협화음' 논란을 잠재울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증권선물위가 이번에 금감원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인 만큼 앞으로 삼성물산 회계감리를 실시할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이 확보한 삼성그룹 내부문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논란을 사후에 합리화 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의미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 위원장은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를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며 “삼성물산 감리를 언제 어떻게 반드시하겠다고 말할 순 없지만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 여부 및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