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금융투자소득세 조건부 중재안 제시, 정부 "거부" 여당 "추가 논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받겠다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야당 중재안을 두고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중재 성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2가지 조건을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의 2년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와 파생상품 등을 활용한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금액(주식 5천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2025년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중재안으로 제시한 2가지 조건은 증권거래세율을 2023년부터 0.2%(현행 0.23%)로 내리려는 정부안 대신 0.15%로 정하는 방안과,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크게 높여 잡으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민주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 질문에 “증권거래세를 0.15%로 정하게 되면 세수가 줄어 재정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돼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비과세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여잡는 것이 정부안”이라면서 정책변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열린 태도를 보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 중재안을 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