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그룹 총수(동일인)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발표한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통해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기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바꿔 지정했다.
 
현대차그룹 동일인에 정의선 지정, 공정위 "의결권 사실상 확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각 그룹으로부터 지정 자료를 받기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절차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동일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이 보유한 주력회사(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의 의결권을 정의선 회장에게 포괄 위임한 점,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 계열사 합병,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합병 사례로는 올해 2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오트론의 3사 합병, 대규모 투자사례로는 지난해 12월 미국 로봇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 결정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정몽구 회장이 고령으로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동일인을 변경하는 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에 이어 올해 3월 현대모비스 사내이사에서 내려오며 현대차그룹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등 젊은 리더십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집단은 앞으로도 동일인 세대교체를 지속 검토하겠다”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와 요건,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4월 말 전년말 기준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때 기업집단을 대표하는 동일인도 함께 발표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혹은 자연인으로 본인과 친인척이 회사와 거래할 때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인척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룹의 계열사와 이른바 사익편취 규제로 불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도 바뀔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