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개정했지만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식약처가 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은 공무원이 주식 보유 여부를 자진신고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된 행동강령에 담당 공무원에게 주식 보유 및 거래내역에 관하여 신고의무가 부여됐지만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식약처가 해당 공무원의 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의료제품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연 1회, 매년 1월 말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강 의원이 22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 보유·거래 실태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식약처 직원 32명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71개 종목에 걸쳐 5억4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기존 식약처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주식 거래에 대한 별다른 금지조항이 없고 거래 내역을 식약처 내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23일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예 주식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공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