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서울과 제주도에 1곳씩 추가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2개 허용하기로 심의해 의결했다.
 
기재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1곳씩 추가 허용하기로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경기였다. 하지만 심의결과 서울 1개와 제주 1개(조건부)의 신규특허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신규특허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향후 코로나19 이후 면세점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신규사업자에 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는 향후 2년 동안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생기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과 경기는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악화한 데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관세청이 7월 지역별 특허신청 공고를 내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혹은 2021년 1월경 최종사업자가 선정된다.

이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 중견기업의 면세점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사회환원, 상생협력 등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세부항목 가운데 중소, 중견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의 평가비중은 축소했다.

관세청은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평가배점 개편 등을 추진하고 향후에 공고하는 특허 심사부터 개편된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