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등이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관련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박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검찰이 미래에셋 일감몰아주기 관련 박현주 고발 요청해야"

▲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21억8천만 원으로 미래에셋보다 적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 및 종합금융투자계좌 사업 추진의 차질을 우려해 박 회장을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5월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박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박 회장이 사건을 직접 지시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는 대부분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면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관계자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법령상 제약으로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맡았고 이 기간에 318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다른 그룹 일감 몰아주기 사례와 달리 상당한 규모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현주 회장은 계열사 배당금액을 10년 동안 250억 원 전액 기부하는 등 다른 그룹에 비해 위법성 정도가 낮다"라면서 "향후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한 이후에 더욱 신중하고 세밀히 검토하여 대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