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한 배달앱 '요기요'에 과징금 부과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소장이 2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배달앱 '요기요'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행위 제재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 운용사인 딜리버리히어로에게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 행위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용해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배달앱이 음식점과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전화 주문이나 다른 배달앱 주문보다 요기요에서 더 싸게 판매하도록 강요한 것은 경영 간섭행위라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는 2013년 6월부터 2016년 12원까지 4년 6개월 동안 요기요에 가입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문을 했을 때 가격이 더 싸면 소비자에게 그 차액의 300%(최대 5천 원)를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요기요는 이 기간에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를 준수하는지를 감시했으며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144곳에 요기요 주문 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배달앱 주문가격을 높이도록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2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최저가 보장제’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는 과정에서 가맹 음식점에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경영활동에 간섭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요기요 등 배달앱이 음식점과 관계에서 거래상 지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음식점들이 많은 소비자에게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달앱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요기요앱과 거래가 끊어지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만큼 거래구조상 부당한 계약을 받아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배달앱이 음식점의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배달앱뿐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