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20일 열리는 '미래에셋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원회의에서 낮은 수위의 제재가 결정된다면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과 IMA(종합투자계좌사업)에 발빠르게 나설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공정위 낮은 제재로 발행어음 진출 길 열릴까 주시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19일 공정위 관계자는 "보통은 전원회의가 열리고 1, 2일 정도 뒤에 결론을 내린다"면서도 "복잡한 건은 추가 회의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 결론이 나는 시기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발행어음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금융위원회는 공정위의 미래에셋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근거로 2년이 넘도록 심사를 보류해왔다.

이번 공정위 제재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은 미래에셋대우 단기금융업 인가를 재개할 수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제재조치는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로 나뉘는데 사안에 따라 중복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의 공정위 제재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처벌 수위가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지만 만약 검찰고발 처분을 받게된다면 관련한 법적 판단이 나오기전까지 금융당국의 심사는 다시 보류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초대형 종합금융투자회사(IB)가 만기 1년 이내로 자체 신용에 따라 발행하는 어음이다.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단기금융업 인가신청 시점부터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내부 체계 마련, 금융당국과 협의 등 관련 사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쳐둔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종합투자계좌(IMA)사업에도 발빠르게 진출해 이를 통해 더 큰 규모의 자본확충을 시도할 수도 있다.  

종합투자계좌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예탁 받은 자산을 운용해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만든 상품으로 발행어음과 달리 발행 한도 제한이 없다.

현행법상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증권사에만 허용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한 증권사는 국내에서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뒤 종합투자계좌사업에 진출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발행어음 심사가 재개되면 종합투자계좌사업을 준비하는 데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 사업에 진출해 자본확충 역량을 확대하게 되면 최근 계속 불거지고 있는 미래에셋그룹의 유동성 우려를 잠재우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그룹은 최근 국내외에서 벌여온 대규모 대체투자에서 차질을 빚으며 '유동성 위기설'에 시달려왔다.

미래에셋그룹이 추진하던 7조 원대 미국 호텔 매매와 미래에셋대우가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획이 사실상 무산 또는 무기한 연기되자 투자업계 안팎에서 '미래에셋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늘었다. 

그동안 미래에셋그룹이 투자를 집중해온 해외호텔과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커진 점도 이런 우려를 키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