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과 6개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시기(올해 12월~내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2월∼내년 3월 수도권과 광역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 1일 오후 송파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대책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연평균 35%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국 평균농도를 2016년 26㎍/㎥에서  2024년 16㎍/㎥까지 개선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계절 관리제’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9월 발표해 제안한 내용을 이번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계절 관리제는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12월1일부터 2020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수도권과 세종·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는 홀수 날에, 짝수인 차는 짝수 날에 운행할 수 있다. 2부제를 적용하는 차는 관용차와 임직원 차량 전부다. 다만 공무 집행에 필수적 차량은 예외로 뒀다.

배출가스 5등급차의 운행 제한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 사대문 안 등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수도권 전역(인천·경기)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차는 대부분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로 분류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