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면세한도를 올리는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자회사 SM면세점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사업을 하는 하나투어의 수익 확대 기대감이 높아졌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소득과 물가상승 수준, 해외여행객 증가를 고려해 기존 600달러인 면세한도를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정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
 
면세한도 상향 공론화에 하나투어 자회사 SM면세점 수익확대 기대

▲ 김태훈 SM면세점 대표이사.


입국장 면세점은 내국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높아지면 하나투어 등 입국자 면세점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면세한도가 상향되면 입국장 면세점사업에서 큰 수익 확대효과가 예상된다”며 “입국장 면세점 뿐 아니라 시내면세점 등 다른 면세점 채널에도 두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투어 자회사인 SM면세점은 3월 말에 엔타스듀티프리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됐다.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는 각각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입국장 면세점을 열었다.

입국장 면세점사업이 출국자 면세점과 비교해 유리한 점도 있지만 면세한도가 낮고 취급 품목이 제한돼 수익을 크게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매출액 대비 품목별 영업요율을 적용해 공항에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낮고 담배 등의 판매제외 품목이 있어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행 600달러의 내국인 면세한도가 유지된다면 출국장 면세점의 할인율이 더 크고 선택의 폭이 더 넓어 여행객들이 입국장 면세점 외 기존 면세점 채널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사업자로서는 면세한도 상향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여행객이 출국장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을 샀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 과세를 무릅쓰고 물품을 더 살 유인이 부족하다”며 “면세한도를 높여야 국민편의와 국내 소비진작이라는 입국장 면세점의 취지를 살리는 데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면세한도는 관세법의 하위법령인 ‘관세법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면세한도 상향의 권한을 지닌 기획재정부는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6개월 동안 동향을 살펴본 뒤 상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치권에서는 면세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면세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리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면세한도 상향은 행정부 소관이지만 국회도 공론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높아진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여행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세관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