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영등포역사 상업시설 사업권 입찰 경쟁에 뛰어들까?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잃은 데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으로 영등포역사 상업시설의 사업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등포역사 사업권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   
 
신세계, 영등포역사 사업권 확보 위해 롯데에 도전장 낼까

▲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 사장.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르면 4월 말에 영등포역사와 서울역사의 신규 사업자 입찰공고를 낸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영등포역사와 서울역사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입찰 방식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최고가 입찰방식을 따르지만 영등포역사가 대형 점포이고 계약기간이 길어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등포역사의 사업권은 롯데백화점이 쥐고 있어 영등포역사에서 롯데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만료 시점은 2017년이었지만 입점 브랜드와 소상공인 생계 등의 이유로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신세계는 올해 1월4일자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철수하면서 매출공백이 생겼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등포역사 상업시설의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경쟁에 참여할 이유가 커졌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2018년 기준으로 매출 6천억 원을 내는 점포였다. 이를 메우기 위해 영등포역사 사업운영권이 절실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역사점은 2018년 기준으로 매출 4785억 원을 냈다. 인천점과 비교해 26%가량 적은 수준이다.

하지만 신세계가 영등포역사점 운영권을 확보한다면 2020년 대전신세계를 개장하기 전까지 짭짤한 매출원이 되어줄 수 있다. 

신세계가 출점계획을 밝힌 곳은 현재까지 2020년 대전신세계 1곳이다. 신세계는 송도와 울산에도 백화점을 출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놨지만 부지만 마련했을 뿐 개장시기는 물론 착공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국유재산 사용 허가기간이 기본 5년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이었지만 5일 철도 사업법 일부 개정안으로 최장 20년으로 변경됐다. 유통회사들은 기간이 짧아 입찰을 망설여왔는데 이런 점이 일부 해소된 것이다.

당초 10년의 사용 허가기간으로는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유통업계에서 지배적이었지만 20년으로 늘어난 만큼 투자비용을 회수할 시간을 좀 더 길게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세계가 영등포역사 운영권을 따내면 기존의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과 시너지도 기대해볼 수 있다.

신세계는 영등포역 인근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등포역사 사업권을 따내게 된다면 두 곳을 활용해 상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아직 입찰 공모가 나오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며 “입찰 공모가 나오면 영등포역사 상업시설의 사업권을 놓고 사업성 검토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