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의 부동산금융을 향해 감독의 고삐를 죈다.

9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의 최근 감독방향은 증권사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향해 있다.
 
윤석헌, 증권사의 부동산금융에 금감원 감독 고삐 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이 8일 밝힌 ‘2019년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에서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이 주요 검사대상으로 지목됐다.

부동산금융이나 파생결합증권 모두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중개부문의 실적 감소에 따른 돌파구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분야다.

특히 부동산금융은 최근 증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형태로 참여해 사업규모가 빠르게 커졌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채무보증 수수료로 1조872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2017년 8093억 원보다 34.3% 늘어났다.

윤 원장은 증권사의 부동산금융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의 부동산금융 위험은 관련 우발채무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부채가 아니지만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부채로 확정되는 채무다. 우발채무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재무상황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미다.

증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자를 위해 채무보증을 서고 수수료를 받는다. 채무보증은 회계장부에 우발채무로 잡힌다.

2018년 말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의 우발채무 규모는 38조1652억 원이다. 2017년 28조395억 원과 비교하면 36.1%인 10조1257억 원이 늘었다.

증권사의 늘어난 우발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과 관련된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증권사 부동산 PF 우발채무 관련 위험분석’ 보고서에서 “국내 증권사의 우발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증가한 점과 건설사의 부담 감소분을 증권사가 부담한 점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2018년에는 21조6천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유동화가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감독하겠다는 윤 원장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26일 열린 ‘2019년도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국내와 해외에서 부동산 투자 규모가 빠르게 늘었는데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잠재적 위험, 투자자 보호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특별히 국내외 부동산펀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는 윤 원장의 의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늘어난 우발채무를 놓고 우려가 지나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우발채무는 각 기업들이 위험을 잘 관리하면 실제 채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진행하면서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착공이 시작돼야 대출을 실시하는 등 위험관리를 하고 있어 과거 인허가나 착공 전에 대출을 실시해서 문제 됐던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보다 위험도가 낮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