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럽 경쟁당국 수장들과 만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심사를 사전 협의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럽 출장기간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를 현지 경쟁당국과 논의했는지 질문받자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본계약 내용 자체를 모른다”며 “관련 보도가 왜곡돼 전해졌다”고 대답했다. 
 
김상조 “유럽당국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합병 논의 안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DB산업은행은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본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했다. 이 거래가 확정되려면 한국을 비롯한 국가 23곳의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최근 유럽연합(EU)에 출장을 갔을 때 현지 경쟁당국 수장들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 문제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일부 매체에서 나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 경쟁당국의 어떤 사람에게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을 말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합은 공정위에 신고가 아직 접수되지 않아 본계약 내용도 모르는 만큼 유럽 경쟁당국 사람들과 협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결합 심사의 개별 안건은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의사를 교류할 수 없다”며 “내가 유럽 경쟁당국자들과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을 논의했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못박았다. 

공정위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대우조선해양에 일감을 많이 의존하는 협력회사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결합에서 협력회사까지 고려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도 “공정위는 지역, 노동자, 협력회사의 상황이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힘쓸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기본 30일, 연장하면 최대 90일이다.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던 때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전망에도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일부의 전망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업결합 신청이 들어오면 2016년처럼 불허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조건 없이 승인할 때도 많고 조건부로 승인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2차 협력회사인 태광공업 대표 등이 1차 협력회사의 ‘갑횡포’ 문제를 제기했다가 공갈 혐의로 소송을 당해 실형을 받은 문제를 놓고 김 위원장은 “현대차가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롯데쇼핑이 공정위의 시정 명령으로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팔려고 하지만 건물을 백화점 용도로만 써야 해서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황도 5월 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 상정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사안들을 ‘열린 마음’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쟁점 사안으로는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규제의 대상 확대, 정보교환행위 담합의 규율,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이 꼽힌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과 대안을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