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국민을 비롯한 민간투자자가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길도 열어준다. 
 
홍남기 “비상장 벤처기업 한정해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두번째)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벤처붐 확산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2 벤처붐 확산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엄격한 필요조건 아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지분율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벤처기업 창업주가 기업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 제도 도입을 업계에서 계속 요구해 왔다. 

정부에서는 지금껏 상법에 규정된 ‘1주 1의결권’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에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비상장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주 동의, 상속·증여 불가능 등을 전제조건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민간 의견과 관계부처 장관들과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제2 벤처 붐 확산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신뢰도 높은 벤처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 대출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2019년 2조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해 2022년 12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투자자가 스타트업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비상장사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2019년 상반기까지 도입한다. 

벤처캐피탈이 비상장사 투자전문회사의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혹은 투자전문회사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협업할 길을 열어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비상장사 투자전문회사는 유망한 비상장사를 찾는 일이 성공의 핵심요소인 만큼 벤처캐피탈의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인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을 늘리기 위해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꾸린다.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엔젤투자’ 지원책을 펼쳐 전체 규모를 2018년 4394억 원에서 2022년까지 1조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크라우드펀딩의 모집한도를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는 기업도 창업 7년 이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자산 기준을 5천억 원에서 300억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벤처지주회사가 계열사 아닌 회사의 주식 취득을 제한받는 제도도 폐지한다.

벤처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연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성장 단계의 ‘스케일업’에 중점을 두고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새 제도를 도입했다”며 “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잘 지나가 전체적으로 ‘붐업’을 일으키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