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2019년 상반기에 도입한다. 

정부는 8일 서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20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의 개정 법률 공포안 3건을 의결했다. 
 
신산업에 규제 면제해 주는 ‘규제 샌드박스’ 내년 상반기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 개정안들이 2019년 1월(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과 4월(지역특구법)에 시행되는 데 맞춰 규제 샌드박스제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관계 부처의 합동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하위 법령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나온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기존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적용을 미루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자가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나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법), 지방자치단체(지역특구법) 등 관계 부처에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민관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정보통신융합 제품이나 서비스 사업자는 정보통신융합법이나 산업융합촉진법 가운데 편의에 따라 신청 부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보통신융합이 아닌 융합제품과 서비스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화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가 다른 부처에 잘못 신청했더라도 신청을 받은 부처가 실제 소관 부처로 관련 업무를 넘겨 혼란을 막기로 했다. 

산업부는 11월까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요를 조사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 신산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찾기 위해 관련 협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11월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기술과 신제품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설과 관련된 설명회를 열어 수요를 파악할 계획도 세웠다.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신기술이나 신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신청 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행정절차가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과 현장 소통을 충분히 늘리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실제 시행 과정에서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