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부 회원국 반대로 '자연복원법' 도입 무산, 농업 타격 우려 때문

▲ 20일(현지시각) 아마존 열대 우림 복원 이니셔티브 협상을 위해 에콰도르를 방문한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추스 유럽집행위원회 환경·해양 위원.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법안이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재협상 절차에 들어갔다.

2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 도입에 헝가리 등 회원국이 입장을 바꾸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

자연복원법은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 협상을 거쳐 유럽의회 승인을 받은 법안으로 회원국 협상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환경부 장관들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법안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일부 국가가 도입을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로이터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자연복원법 도입을 반대한 이유가 농업 분야에 받을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연복원법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토와 영해 면적 20%에 해당하는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복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 특성상 농업 활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제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니코 라이스 헝가리 환경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농업은 헝가리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헝가리는 자연복원법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에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알랭 마론 벨기에 환경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법안 도입을 위한 협상은 아직 지속되고 있다”며 “어떤 변경점이 논의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하는 국가들이 정확히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 국가에서 다시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유럽의 법안 도입이 협상 최종과정에서 취소되는 일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헝가리가 이번 법안에 반대한 사유를 자국 내 정치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추스 유럽집행위원회 환경·해양 위원은 로이터를 통해 “(법안 도입 무산은)유럽연합의 신용에 재앙과도 같은 일”이라며 “자연을 복원하는 일 없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