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온실가스 규제 소송에 포브스 비판, "기업들 주장 당위성 부족"

▲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위키미디아 커먼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기업들이 온실가스 규제 문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각) 포브스는 미국 상공회의소,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와 수백여 곳의 기업이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 간접 배출, 공급망 배출을 모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공시하라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집계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모두 공시하기 어렵고 규제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다.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하지 않은 기업도 해당 규제 영향권에 놓이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해당 소송은 1월31일 미 상공회의소 주도로 연방법원에 제소됐으며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증권거래위원회에는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규탄하는 기업들의 코멘트가 1만5천 건 이상 접수됐다.

제니퍼 바레라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 CEO(최고경영자)는 AP통신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설한 기후 공시 규제는 비용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기업들에 일률적이지 못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리스크와 위협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포브스는 “기업들은 높은 기술력을 자부하면서도 온실가스 집계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들은 에너지 소모량, 온실가스 및 오염원 배출량, 생산 효율화 등 분야에 한 푼도 쓰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리 바라 GM CEO(최고경영자)는 포브스를 통해 “GM은 기후 리스크 공시 규제가 지시한 사항들을 모두 공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포브스는 기업들에 환경 영향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비자와 고객사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업들에 온실가스 집계 수단 마련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조안 미첼슨 포브스 칼럼니스트 겸 ESG 컨설턴트는 “기업들의 주장과 달리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 작업은 오히려 비용 절감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앨러배마 주립 병원이 새로 도입한 디지털 시스템이 예시로 언급됐다.

앨러배마 병원은 자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천연가스 사용량을 78%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34% 감축했다. 전력 요금와 감염 사례도 32%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케이티 맥긴티 존슨콘트롤즈 지속가능성 대표는 포브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마련되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이 (온실가스 집계 수단 마련에) 적합한 시기라고 본다”며 “보조금, 저금리 대출을 비롯해 여러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