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공적 기관이 개발해야", 노조·환경단체들 총선 뒤 국회 제안키로   

▲ '2024년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15일 서울 중구 정동 성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 장혜경 노동당 정책위의장,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헌법에 규정한 대로 ‘자연력’이 공공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개발을 공적 기관이 공적 투자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16일 ‘2024년 총선, 기후위기 대응 공공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와 녹색연합 등 8개 단체들은 4월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전략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자료는 ‘공공재생에너지’를 “대규모 공적 투자로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로 정의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헌법에도 명시된 것처럼 천연자원이 모든 국민의 공공재로서 기능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부문의 민영화, 시장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20조 제1항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민간발전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는 전체의 90%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2023년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 가운데 92.7%인 70개 사업이 해외자본과 대기업이 사업주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재생에너지 공적 기관이 개발해야", 노조·환경단체들 총선 뒤 국회 제안키로   

▲ 2023년 8월 기준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 추진 중인 77개 해상풍력 사업. <공공재생에너지 정책토론회 자료집 갈무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 발전원으로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한 위원은 “재생에너지 또한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모두의 부를 약탈하는 불공정한 게임이 펼쳐질 것”을 우려했다. 

한 위원은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이 추위와 더위에 내몰리고 한전은 더욱 심각해진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발전사들은 가스 직도입제도와 발전시장의 가격결정제(SMP)를 활용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 속에서 엄청난 초과 이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개발 또는 이용 사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해야 한다고 한 위원은 주장했다. 

가장 좋은 예가 제주에너지공사와 미국 뉴욕전력청(NYPA)이다. 

제주도는 2011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 조항을 포함시키고 관련조례를 통해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을 통한 공적 개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는 2023년 5월 공공재생에너지구축법(BPRA)를 제정하고 공기업인 뉴욕전력청이 2023년까지 청정에너지에서 모든 전력을 생산하도록 했다. 

뉴욕주는 또 지자체가 소유한 병원, 학교, 공공주택, 공공교통 등 시설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되 중소득 소비자에게는 더 저렴한 요금으로 재생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 위원은 “공공재생에너지 전략의 추진 주체는 발전공기업이 되어야 한다”며 발전공기업 및 협력사들의 통합과 ‘한국발전공사’의 설립을 제안했다. 

재원 마련과 공적 투자를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상향해 ‘탄소소득세’를 도입하고 국가재생에너지투자은행을 설립하자고 한 위원은 덧붙였다. 

이에 각 정당 정책 담당자들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공공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다른 의견을 내놨다.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추가로 25.7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상 재생에너지 용량은 2023년 32.8GW에서 2030년 72.7GW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생에너지 3배’ 목표인 98.4GW에 못 미친다는 이유다. 

다만 윤 위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에 있어 민간과 시장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발전사 재통합’을 통한 한국발전공사 설립 방안에 대해선 “자칫 몸집 불리기를 통한 과거로의 회귀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종민 녹색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발전자회사들과 재생에너지공사가 병존하면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정의로운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한전 발전자회사 통한을 통한 한국발전공사 설립안에 찬성을 표했다. 

아울러 에너지 분권과 자치라는 측면을 더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은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과 풍력 시설을 설치할 때엔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투자법’, 주택태양광 등 지역에너지 자치를 위한 ‘지역에너지전환공사’ 신설을 2022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적 있다.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은 "공공에 맡겨지지 않는 (에너지) 전환은 필연적으로 농민들을 내쫓는다"며 '전남 재생에너지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 사례를 생태계와 마을공동체가 공존하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혜경 노동당 정책위 의장은 "공공재생에너지정책에 적극 동의하며 이를 총선 핵심 공약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