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하나은행도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은행권 신년초부터 구조조정 칼바람, 하나 신한 희망퇴직 접수

▲ 하나은행은 3일부터 9일까지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 가운데 만 15년 이상 일한 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도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에서만 1월 3천여 명이 은행을 떠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신한은행도 2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은 1964년 이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이고, 4급 이하 일반직·무기 계약직·RS(리테일서비스)직·관리지원계약직은 1978년 이전 출생자(근속 15년 이상)다. 

지난해에는 부지점장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까지 낮아졌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출생 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월 급여가 지급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에 따라 신청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우리은행에서는 만 40세(1982년생)까지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