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마트와 백화점, 청소년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에선 마트와 백화점 청소년에 방역패스 적용 못 한다

▲ 14일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이용객이 방역패스를 인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분간 성인은 서울 안에서 3천㎡이상에 해당하는 마트, 백화점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은 방역패스 없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박물관, 미술과 등 나머지 시설을 성인이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는 그대로 적용된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만 해당되고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 1심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적용된다.

다만 법원은 조 교수 등이 신청한 방역패스 대상 시절 10종 가운데 마트·백화점 1종만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코로나19 확진자 전체의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고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 일반 중증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라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생활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상점·마트·백화점을 일률적으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소년의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부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논의한 후 공식적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 교수 등은 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데다가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에 피해를 끼쳐 접종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부는 이에 맞서 방역패스가 감염자 수나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 유효한 수단이며 적용 이후 일간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고 맞서며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