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인데 서비스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현금·현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서비스 바우처사업에 세금이 샌다, 중기부 제도개선에 팔걷어

권칠승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 기업이 특정되지는 않으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과 관련해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이와함께 부정행위 공급기업 7곳 가운데 1곳은 ‘선정 취소’, 5곳은 ‘서비스 판매중지’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곳도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급기업이 확인되지 않은 2건은 수사의뢰를 하고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행정제재를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비대면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021년까지 16만 개 중소벤처기업에게 원격·재택근무 도입 등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 9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개시했고 28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서비스 출시 뒤 2개월 만에 신청이 4만 건을 넘었다. 2020년 말까지 모두 10만1146개 기업이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8만 곳 수준을 가볍게 넘긴 것이다.

2021년 들어 수요기업 모집 신청 첫날인 2월16일 오전에는 수요가 몰려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어 2021년 예산 2160억 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넘긴 6만6천여 개 기업이 신청하며 3일 만에 접수가 마감됐다. 

문제는 일부 서비스 공급기업들이 각종 불법영업을 벌인다는 점이다.

공급기업 사이 경쟁이 과열되면서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리베이트’와 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현물·현금을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페이백’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들이 곳곳에서 지적됐다.

중기부는 이런 불법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대응에 나섰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초 비대면 서비스사업 공급기업들에게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고 공문’을 보냈다. 이들 공급기업은 모두 70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일각에서는 중기부의 대처가 느슨했다는 지적까지 있었다. 국민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중기부 관계자는 “비대면 바우처사업설계를 잘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하지만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뿌리 깊은 수준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체계적 대응을 시작했다.

2020년 11월 말부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부정행위신고센터’도 열어 제보를 받았다. 

박용순 중소기업벤처부 벤처혁신정책관은 3월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사업 부정행위 보고를 통해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와 단속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 원을 1개 공급 기업에 결제할 수 있었으나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 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상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수요 기업들의 바우처는 환수해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결제기한을 8개월에서 90일로 크게 줄였다.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에 등록된 수요기업의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수요기업이 실제 재택근무시스템 등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서비스상품 구매 뒤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수요기업을 위험 그룹으로 분류해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없어도 90일 이상 서비스상품을 사용하지 않은 수요기업의 사업비를 환수하기로 했다.

100여 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결과를 플랫폼에 3월 말부터 공개한다.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2월 불법행위와 관련한 자진신고기간을 줬으나 공급 기업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부정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부정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