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변, 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 놓고 "독립된 수사 필요"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자체 조사 외에 수사와 감사 등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나왔다.

7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통해 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와 관련해 정부 전수조사와 별개로 수사와 감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 전수조사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기 연루자를 향한 무관용 조치,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등 3가지 약속과 3가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통해 전면적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의뢰와 징계조치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고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발방지대책이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관련 기관에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토지주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일부 제한하는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 관련 환수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특별법 추진에 협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조사 범위를 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에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으로 확대할 것과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의 농지법 위반 사례를 조사할 것 등도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