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공모펀드 투자자를 상대로 한 항소심 소송에서 졌다.

2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3명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투자자들에게 모두 1억3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NH투자증권, 아일랜드캐슬 관련 공모펀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져

▲ NH투자증권 로고.


NH투자증권은 2005년 6월 착공을 앞둔 경기도 의정부 테마파크 ‘아일랜드캐슬’ 사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를 설정해 사업비용을 조달했다. 공모펀드는 모집액 650억 원에 투자기간 3년6개월, 목표 수익률 연 8.2%로 설정됐다.

소송을 낸 공모펀드 투자자 3명은 각각 3천만~3억5천만 원을 투자했다 투자원금의 3분의 1가량을 돌려받았다. 손실액이 2억5천만 원에 이르는 투자자도 있었다.

아일랜드캐슬의 건축 허가가 당초 예상보다 11개월가량 늦게 나왔다. 국제 금융위기와 국내 부동산 분양경기 위축이 겹치면서 준공 시점까지 분양률이 7%를 밑돌았다. 아일랜드캐슬은 2014년 강제경매에 넘겨졌다.

투자자들과 NH투자증권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도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을 사실로 인정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이 2005년 6월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에 ‘2005년 건축허가’라는 표현을 쓴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개발사업 건축허가가 이미 완료됐다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캐슬의 건축허가는 2006년 5월에 이뤄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개발사업이 무산된 주된 이유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에 따른 국내 부동산경기의 위축이었다며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도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는데 NH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을 상대로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