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통신 자급제 스마트폰 이용자도 LTE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21일자로 약관 변경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5G 자급제 단말기로도 LTE서비스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5G 자급제 스마트폰도 21일부터 LTE서비스 개통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단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쓰던 LTE 유심을 빼서 5G 자급제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제 단말기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5G 자급제 스마트폰으로도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동통신3사는 이런 지적을 반영해 소비자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약관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동통신3사는 이번 약관 변경과 함께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5G커버리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외지역 범위)를 포함한 주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통신3사는 5G 이용가능 지역과 시설 등을 더욱 자세하게 안내하고 5G 주파수의 특성에 따라 실내와 지하 등에서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위약금 등과 관련한 내용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위약금 등 부분은 중요한 이용조건 가운데 하나인데도 그동안은 이통사 자체정책에 따라 약관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위약금 관련 내용이 자주 변하거나 부가서비스 신청자에 한정해 적용되는 등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었다. 위약금 관련 내용이 약관에 들어가면 앞으로 이에 관한 위반사항을 정부가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통신산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