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8일 정 전 사장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200만 원의 과징금 가운데 1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무혐의 받은 정성립, 과징금 취소소송은 져

정성립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사실상의 원고 패소다.

정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를 지내던 2016년 재무부서에 2015년 영업손실 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2017년 1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임원들에게 예산 절감을 독려했을 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증권선물위는 검찰수사와 별도로 2017년 3월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4천만 원, 정 전 사장에 과징금 12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증권선물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공사예정 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공사 진행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과다계상하는 분식회계를 했으며 2015년 5월부터 대표이사를 지낸 정 전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정 전 사장은 증권선물위의 판단이 사실과 다를 뿐더러 만약 사실이더라도 담당자의 착오 때문에 발생한 과실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정 전 사장의 중과실이 인정되나 정 전 사장이 고의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본 증권선물위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대출채무를 증권으로 출자전환하고 있어 과징금 하향 조정대상이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증권선물위에도 과실이 있다”며 “증권선물위는 정 전 사장에게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