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세타2엔진 결함 문제와 관련해 평생보증서비스 실시와 소비자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평모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5일 “(현대기아차는) 대규모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엔진 관련 리스크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차 기아차, 세타2엔진 결함 보상에도 리스크 여전히 안아"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사옥.


한국 검찰은 엔진결함 가능성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차를 비롯해 관련 임원을 7월에 기소했다.

미국 검찰도 비슷한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차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최근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 소비자들과 화해안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 검찰의 현대기아차 기소 가능성이 일부 낮아졌을 수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김 연구원은 파악했다.

미국 법무부가 2015년 디젤게이트(완성차기업이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사건) 당시 폴크스바겐에 10조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례 등 완성차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이번 보상의 적용대상이 아닌 차량 소유주나 미국 이외의 국가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차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고 바라봤다.

현대기아차는 11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를 위해 보상금과 해당 엔진이 장착된 차량들에 대한 보상계획을 밝혔다.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상과 품질보증 적용 차량은 세타2엔진이 장착된 2011~2019년형 쏘나타와 쏘렌토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