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데 손실에 따른 배임죄 가능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한 사외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손실 보전을 확실히 해 이사들이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낮춰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 사외이사 “누진제 개편은 배임죄 가능성 낮아져야 의결 가능”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전력 이사회는 김종갑 사장 등 사내이사 7명과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등 사이외사 8명으로 이뤄졌고 김 교수가 의장을 맡고 있다.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은 “산업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한국전력에 한 해 3천억 원가량의 적자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등 경영진을 배임혐의로 고소·고발하고 민사적으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대형 로펌 2곳에 누진제 개편안을 수용할 때 소액주주들을 향한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 사외이사는 “21일 이사회와 로펌 자문내용은 비밀 준수 의무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며 “배임 여부 자체가 아니라 배임 가능성이 높거나 낮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한국전력이 납득할 만한 손실 보전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누진제 개편안은 24~28일 사이 열릴 임시이사회에서도 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편 한국전력과 산업부에서는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국전력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배임죄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전력 이사회는 산업통상부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최종 권고안을 전기요금 공급 약관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태스크포스(TF)’에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해 누진제를 완화하도록 한국전력에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