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뉴욕타임스와 저작권 소송 질 수도 있다, "원작시장 축소 가능성 탓"

▲ 1월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오른쪽)가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뉴욕타임스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인공지능(AI) 저작권과 관련 소송에서 오픈AI가 패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적 전자화 소송에서 합법성을 인정 받았던 구글과는 달리 오픈AI는 원본 즉 기사와 한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는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점이 패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0일(현지시각) IT전문지 아스테크니카는 오픈AI가 뉴욕타임스 기사들로 챗GPT를 학습해 사용자에 답변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 저작권법 107조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공정 이용’이라는 이름으로 두고 있다. 

공정 이용에 해당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창작물의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오픈AI는 소송을 당했을 당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자료를 사용해서 AI모델을 학습(머신러닝)하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한 적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아스테크니카는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았던 구글의 판례를 들어 비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구글의 도서 디지털 변환 프로젝트 ‘구글 북스(Google Books)’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고 2015년 10월 판시했다.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 가운데 원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구글은 검색 엔진으로 소비자의 도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챗GPT의 결과물은 학습한 콘텐츠와 경쟁해 뉴스 등 원작의 시장을 축소시킬 수 있다.  

이 외에도 오픈AI가 공정 이용의 구체적 예시인 교육, 학문, 연구 활동을 넘어 챗GPT 상용화로 수익을 낸다는 점도 법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 

음악 전문 사이트 MP3.com과 석유회사 텍사코(Texaco)도 저작권 소송에서 공정 이용을 주장했지만 영리 활동과 관계 있다는 이유로 패소한 적이 있다. 

아스테크니카는 “법원이 항상 기술 기업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결과와 무관히 이번 소송이 라이선스 시장에 중요 판례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인공지능 기업이 아직은 소수인데 판결 결과가 이정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도 오픈AI가 자사의 콘텐츠 이용을 중단하는 것보다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케 하는 데 소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스테크니카는 “인공지능 업체들은 저작권 소송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스테크니카의 이번 기사는 제임스 그리멜만 코넬대학교 디지털 및 정보법 교수가 함께 집필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