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보도전문채널 YTN을 인수하는 일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출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2월16일 서울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YTN 노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놓고 “주장과 제출된 소명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방통위의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최대주주 변경으로 YTN노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YTN우리사주조합이 같은 취지로 신청한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놨다. 기각은 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2월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방송 전문 경영인 선임, 보도 간섭 금지 등 10가지 조건을 걸고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 주)를 취득했던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주주가 됐다.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2월13일 방통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의 절차적 타당성을 문제 삼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인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YTN노조는 1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다섯 명이지만 현재 소속 위원은 두 명뿐”이라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위원 다섯 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소송의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