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안전을 위해 위험인물 강제퇴거법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두고 묘수를 찾고 있다.  

22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박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에게서 거주민 안전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강한 요청을 받고 있지만 특정 인물을 강제퇴거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인권 논란 등으로 법을 만드는 일도 간단하지 않다.    
 
[오늘Who] 박상우,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안전책 마련에 골몰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방화 및 살인 피의자 안인득씨가 17일 진주시 공공임대주택에서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조현병을 앓았고 오물 투척 등으로 주민 신고도 여러 번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공주택에서 위험인물을 대상으로 사전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공임대주택에서 범죄자와 민원신고 누적자를 강제퇴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와 토지주택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한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18일 “그동안 임대아파트 3곳을 거쳤는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조회해보면 매번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며 “제2의 진주 방화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 제한 및 강제퇴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22일까지 강제퇴거 등 공공주택법 개정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3만 명이 넘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는 피해자와 주민들이 원하는 거주지 이전 지원방법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의 요청에 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찰, 경상남도, 진주시 등 관련 행정기관과 정부부처가 안인득 사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진주시 공공임대주택 방화 및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책반을 꾸려 유족, 경상남도, 진주시 등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20~21일 참사현장인 진주시 공공임대아파트 303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 불편과 민원을 접수받은 뒤 이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이사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박 사장은 국민 청원에 따라 강제퇴거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지시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입주 제한, 강제퇴거 등 법적 근거 마련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생활의 질서유지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거주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특정 인물을 강제퇴거 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인권 논란 등으로 법을 만드는 일도 간단치 않다.  

강제퇴거 조치가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토지주택공사가 건의를 해도 국토부가 법 개정에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만큼 특정 인물을 선별해 퇴거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